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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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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12년 만에 빗장 풀린 '택배 화물차' 증차
1.5톤 미만 '택배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운송업종 구분도 '개인-일반'으로 개편
영세 차주 위해 '참고 원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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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불법 논란까지 빗어졌던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자체 배송시스템 '로켓배송'의 합법화 길이 열렸다. 2003년 수급조절제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정부가 '소형화물차 증차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 물류시장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유통·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급격히 변화 중이다. 하지만 국내 물류산업 매출의 84%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시장은 경직된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업계·차주단체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포럼과 별도 위원회 운영, 간담회 등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오전엔 6개의 각 업종 및 차주단체 대표와 정부가 공동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진입규제 완화= 이번 발전방안의 핵심은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진입규제 완화다. 개인업종(차량 1대 소유자)의 택배용 화물차와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허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물건을 사면 '쿠팡맨'이 24시간 내에 배달해주는 빠른 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시작했다. 배송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송 때 이용하는 차가 문제가 됐다. 택배차들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반면 쿠팡의 배송차 번호판은 '흰색'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이런 행위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6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론 쿠팡은 물론 기존 물류업체도 자유롭게 신규로 소형화물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현종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금은 소형화물차를 증차하려면 직전연도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계 의견조율 거쳐서 연말에 증차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렸다"며 "이번 방안이 실시되면 약 20일 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와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허가조건을 통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업종 전면개편= 운송업 업종 구분도 전면 개편된다. 현행 '용달-개별-일반'의 업종구분을 '개인-일반'으로 바꾼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중량화물)과 영업 특성(단거리·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한다.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기존 1대에서 20대로 상향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변경된 업종 구분이 즉시 적용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는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시 적용을 제외 하되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불허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일반·이사 주선업으로 구분된 주선업은 통합한다. 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를 위해 '물류네트워크사업(가칭)'으로 개편한다.

◆영세 차주·사업자 지원= 영세 차주와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해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총 25억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한다. 국내 대기업 택배회사가 공동으로 초기에 10억원을 적립한 뒤 1년에 약 5억원씩 3년간 추가 적립하는 식이다. 또 택배업체 소유차량 양도 제한과 기존 계약운송 차량 퇴출 방지 등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적발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증차 적발 차량에 대한 주사무소 이전과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 구제를 위해 6개월간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소유한 지입차주의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선 시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한다. 또 일부 양도·양수와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다.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 거부시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선 법상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이 넘은 경우도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시 계약해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대폐차시 지입차주 동의 여부 확인(본인 직접확인)을 강화하고 미동의시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현행 20%에서 점진적으로 강화 할 예정이다.

주 물류정책관은 "택배업계의 경우 택배차량의 원활한 공급으로 합법적·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물류·유통시장 내 경쟁이 촉진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기존 용달·개별업계도 수요변화에 따라 대형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해지는 등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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