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한다.
도는 30일 의정부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법무부,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변호사회,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과 '경기북부지역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날 협약에 따라 모든 기관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과 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각 시ㆍ군은 관할 읍ㆍ면에서 담당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각 협약기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양복완 도 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법률 소외계층 도민들의 법적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법률구조 사업과 연계한다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월2일 수원지방검찰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등과 함께 경기남부지역 대상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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