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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ㆍ변호사 자격 분리해야"…변협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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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에서 법조비리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판ㆍ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판ㆍ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면 '전관 변호사'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어 전관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여러 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최근 '정운호 사건'으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는 미봉책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판ㆍ검사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현행 제도는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보장할 수 없게 한다"면서 "대법관조차 취임 직후부터 퇴임 후의 변호사 개업을 물색하는 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선진국을 둘러봐도 판ㆍ검사가 퇴직 후에 변호사가 돼 재판과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 일로 문제 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면서 "판ㆍ검사는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게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출마하도록 한 뒤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면 권력의 입김이 개입된 하명수사는 불가능해지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변협은 또한 검찰권 견제를 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변협은 아울러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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