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각계의 지적을 뒤로 하고 대중에 영합하는(포퓰리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변협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고 "각계에서 위헌성을 지적했으나 헌재가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했다"고 성토했다.
변협은 "(헌재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거듭 비판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안의 반민주ㆍ반인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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