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변호사(64ㆍ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돌려주기로 약속해놓고도 돌려주지 않고 변론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징계 청구됐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이면서 개인 사무소를 열어 운영하고 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등기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변협은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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