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9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오세영 판사)를 개최하고 북면 신촌지구 564필지 86만3천598여㎡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확정된 경계의 결정이 완료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번에 경계결정이 완료된 1개 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를 국비 3억3천여 만원을 확보해 추진해왔다.
올해는 1억8천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연지동(연지1지구)과 북면 화해리(원화해지구), 북면 승부리, 구룡동 (원승부·신용호지구) 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 실시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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