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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기숙사 '갑질'에 두 번 우는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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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총학-참여연대 22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 측 비판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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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학가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자 기숙사들이 높은 이용료에 식권 끼워팔기까지 하고 있어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

2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민자기숙사인 '곤자가 국제학사'는 기숙사생들에게 하루 두 끼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식당 운영을 새로 맡은 D 외식업체 측에서 2학기부터 기숙사 입주 학생들에게 하루 두 끼분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만기 퇴사시 미사용 식권의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해 온 것이다.
이처럼 대학 기숙사의 '식권 끼워 팔기'는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다. 2012년 성균관대학교 기숙사(봉룡학사), 2014년 경북대 민자기숙사 첨성관 등이 기숙사생들의 식권 의무 구입을 강요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었다.

그동안 대학 민자 기숙사들은 학교 주변 원룸에 육박하는 비싼 요금을 받아 학생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다.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의 경우 2인실의 6개월간 요금이 220만원으로 한 달 40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하루 2장 식권 의무 구입비 80만원까지 포함하면 한달에 50만원을 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내 부지에 지어진데다 외부 지원(한국사학진흥재단)까지 받아 건설된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고려대ㆍ연세대ㆍ건국대 등의 기숙사들도 비싼 요금으로 유명하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들 대학들을 상대로 기숙사비 원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서강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곤자가 국제학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권 의무 구입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생들이 하루 두 끼의 식사를 곤자가 국제학사에서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주변 식당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주변 식당들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만약 곤자가 국제학사가 식권 의무 구입 강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관하고 있는 학교 측을 비판하면서 교육부의 전국 대학 민자기숙사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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