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
검역본부는 병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화상병이 일부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주측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산 배가 호주로 차질 없이 수출되도록 했다.
올해에도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측에 제공하고 국산 배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왔다.
검역본부는 관계자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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