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9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후 자본시장조사단은 1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삼성 임원들이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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