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처장은 영국 공인중재인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민간 기업에서 플랜트·인프라 건설 분야의 주요계약과 관련한 분쟁·클레임을 다년간 경험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계약처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지정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공기관 간부직위를 민간에 개방,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제도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우수인력을 충원해 조직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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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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