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관계 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현하게 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도 구성·운영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대학을 비롯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과 시행령 제정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국가 인문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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