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했던 남자 아이돌 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형사 6단독 판사 이흥주)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어두운 표정으로 출석한 김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9월8일 오후 2시로 피해자 김모(22)씨와 목격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3년 1월2일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씨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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