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해 산업현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2013년 이후 3년간 1만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성과라는 점뿐만 아니라,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됨으로써 법적인 효력까지 갖추게 돼 큰 의미를 지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직업 교육 때문에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며 NCS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