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절차 대폭 축소·생략할 듯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금지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고민에 빠졌다. 공정위가 최종 금지 결정에 따라 이번 합병은 미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 절차를 대폭 축소 혹은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래부는 "다만,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 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의 M&A가 불허된 전례는 없다. 미래부는 공정위가 M&A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만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원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이날 미래부는 "공정위가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조치를 의결했고 오늘 오전 우리부에 해당 시장 명령을 협의 의견으로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으나 공정위가 금지 결정을 내려 더이상 심사를 진행할 의미가 없어졌다. 미래부는 당초 공정위 의견서를 접수한 후 자문단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한편, 방송사업자의 최대 출자자 변경의 경우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 절차 역시 공정위 금지 결정으로 실익이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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