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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M&A 불발]고민에 빠진 미래부, "심사 계속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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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절차 대폭 축소·생략할 듯

[SKT M&A 불발]고민에 빠진 미래부, "심사 계속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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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금지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고민에 빠졌다. 공정위가 최종 금지 결정에 따라 이번 합병은 미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후속 절차를 대폭 축소 혹은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날 "공정위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이번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우리부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는 "다만,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 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의 M&A가 불허된 전례는 없다. 미래부는 공정위가 M&A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만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원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이날 미래부는 "공정위가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조치를 의결했고 오늘 오전 우리부에 해당 시장 명령을 협의 의견으로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M&A)은 미래부 장관이 공정위와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M&A를 심사한 후 미래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으나 공정위가 금지 결정을 내려 더이상 심사를 진행할 의미가 없어졌다. 미래부는 당초 공정위 의견서를 접수한 후 자문단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한편, 방송사업자의 최대 출자자 변경의 경우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 절차 역시 공정위 금지 결정으로 실익이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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