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저축銀 자발적 인하 결정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 3월 대부업정 개정으로 27.9%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3월 이전 대출한 고객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저축은행들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올해 3월3일부터 신규대출 취급시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하여 적용중이다. 하지만 3월3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거래자의 경우는 개정법에 따라 올해 3월3일 만기도래로 기한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 한해서만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됐다.
6개 저축은행은 기존 거래자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27.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해당 거래자는 오는 18일부터 올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대출받은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적용이 가능하다. 인하금리 적용기간은 금리변경일부터 대출만기시까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6개 저축은행의 자발적 최고금리 인하조치로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라며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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