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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내년부터 동네의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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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도 52->200개…복지부 TF팀 이달중 관리체계 가동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나주석 기자]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병원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동네의원 포함)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150 병상 초과 병원만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 왔다.

또 공개되는 비급여 항목도 현재 52개에서 200개로 늘어난다.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1급) 직속 '비급여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이달중 비급여 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TF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장을 맡아 비급여 표준화팀과 비급여 조사분석팀, 보험급여개선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초음파검사, 마취 등 비급여 진료비는 보건당국이 그동안 규모조차 파악 못한 사각지대였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알아보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통해 비급여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급여의 비중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항목 규모와 가격은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 의료계에선 비급여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의료기관들은 정해진 가격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과 달리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수익을 올렸고, 그 결과 비급여 진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연평균 10.2%씩 증가해 2013년 23조3000억원에 달했다. 같은기간 건강보험 보장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부담 비율)은 65%에서 62%로 떨어졌다. 현 정부 들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 2014년 건보 보장율은 63.2%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장율 78%에 한참 못 미친다.

TF는 우선 비급여 항목별로 코드번호를 매기는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체 비급여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면 실태파악도 가능해진다. 또 비급여항목과 기준, 금액 등을 조사ㆍ분석한 뒤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1~3인실 병실료나 초음파검사(갑상선, 유방암, 상복부), MRI 진단료(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등 52개 비급여 항목은 가격이 공개되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가격공개를 허용하도록 한 의료법이 개정됐고, 복지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 요양병원을 포함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1085개)만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TF를 통해 올해 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실태를 조사한뒤, 내년부터는 동네의원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비급여 공개항목도 100개로 두 배 가량 늘리고, 내년에는 2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공개는 진료비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향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추진해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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