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소득에 해외소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과세체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방식에는 과세소득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이 추정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14.2% 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추정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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