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관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폐기물을 협력 병원과 인근 요양시설로 옮겨 처리한 노인요양시설 두 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관리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입원·방문 등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병을 옮기는 2차 감염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신체·면역기능이 저하된 노령층의 경우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유해성 높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2차 감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특사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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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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