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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액 조정 안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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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액 조정 안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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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참석해 "단말기 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지난 27일 처음으로 상임위원간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어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단통법상 방통위가 25~35만원 사이에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느냐"고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으며 해당 국에서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상한제 페지와 관련)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고 두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과 관련해 상임위원단에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27일) 상임위원간에 논의를 했으며 현 단계에서 시장이 안정화 돼 있어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가능한한 (일몰 기간인) 3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원금 상한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약 1달간 진행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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