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단통법상 방통위가 25~35만원 사이에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느냐"고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으며 해당 국에서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상한제 페지와 관련)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고 두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가능한한 (일몰 기간인) 3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원금 상한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약 1달간 진행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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