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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일감 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 실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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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세법해설 전문서적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도입된 이후,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과 과중한 납세협력비용 등이 지적됐고, 2015년 말 도입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도 모호한 사업기회의 범위 및 현실성 없는 증여의제이익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됐다. 삼정KPMG는 "과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일감 과세제도를 과세요건 중심으로 해설한 본 서를 발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편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과거 규정과 비교하여 개정취지를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관련된 사례도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제2편은 과거 3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실전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쟁점이 포함된 종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고, 개정신고서식 작성방법도 설명됐다.

제3편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제4편에선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의 도입배경과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과세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일감떼어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했으며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저자인 이성태 삼정KPMG 세무본부 상무는 “본 서는 새롭게 도입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과 개편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입법배경 및 취지, 과세요건별 내용, 사례별 계산방법,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순서로 상세히 다루고 있다”며, “특히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일감떼어주기 및 일감몰아주기와 비교설명 함으로써 일감과세에 관해 납세의무자 및 과세관청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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