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삼정KPMG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음에 따라 삼일PwC와 딜로이트안진, EY한영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본지 2016년 4월5일자 14면 참조>.
삼정KPMG 측은 해당 사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린 상태다. 외부감사제도는 회사 내의 내부감사인과는 별도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감사인이 행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외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에 위반될 경우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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