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전국 시도·시군구 조사 결과 15개 지자체 법적 기준 미달..."행정·재정적 패널티 줄 것"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일부 지자체들이 자연재해·대형사고에 대비해 적립하도록 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법적 기준만큼 쌓아 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등 지자체 중에 15개 지자체가 법적 기준만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지 못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광주 동구가 확보율 63%(7억5000만원 부족)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어 수원시(74%·148억원), 대구 북구(77%·7억3000만원), 고양시(84%·63억원), 부천시(86%·46억원), 영등포구(90%·8억5000만원), 성북구(94%·2억9000만원) 등도 기준 미달 지자체로 꼽혔다.
전체 지자체의 누적기준 확보율은 92%로 2014년 88%에 비해 개선됐다. 기준액 미달 지자체 수도 전년도 27개 지자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 선정 배제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하고 지난 4월 제출받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보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대책이 일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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