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공법)' 장비 대여사업자들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하는 담합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국을 3개 권역별(경기·충청·강원, 전라, 경상)로 분할해 PSS공법 도로포장기계(이동식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대여영업을 한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상 신기술 보호기간은 2009년 1월1일까지였으나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은 2009년 이후에도 상호 합의 하에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독점 영업을 지속했다.
합의 준수를 위해 3사는 원칙적으로 거래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경우 그 지역 업체의 사전승낙 또는 허락을 받도록 했다. 각자 지역에서의 독점적 영업활동을 보장해 매출이익을 높인 것이다. 합의실행 결과 2009년~2014년 사이 3사는 '관할지역'을 완벽하게 독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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