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상향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을 제외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자산 요건도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2배 올라간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 1000억원을 적용하고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신청이 있을 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령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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