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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흉물' 과천 우정병원 "철거 후 주거시설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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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천시·LH와 MOU 체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9년째 공사가 중단돼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천 우정병원이 주거시설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와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천 우정병원(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 우정병원은 LH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건축주로부터 방치건축물을 협의 또는 수용방식으로 취득한 후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방치건축물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추진이 완료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첫 번째 정비사례가 된다.
앞서 국토부는 과천시를 포함해 원주시와 영천시, 순천시 등 총 4곳의 방치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각 지자체와 방치건축물 현황 및 사업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우정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됐으나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19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과천시는 채권단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나 공사재개의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채권관계 등의 문제로 정비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본격적인 정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역할분담 및 협력증진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모델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해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와 채권관계 협의와 시민의견 조율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의 기술을 제공해 방치건축물 여건과 도시미관 및 지역경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나머지 선도사업 3곳도 채권자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MOU 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 우정병원은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타 정비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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