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해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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