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
"지방교육재정난을 해소하고 각종 교육현안사업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4선)이 3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을 정부는 지방교육청예산으로 해결하라며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김에 따라 지방교육청 예산이 악화되고 있다.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 교육현안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 될 위기에 처해있다.
‘보육대란’위기가 현실화 되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작년 11월 국회를 찾아 내국세 비율을 기존 20.27%에서 25.27%로 5% 상향조정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라야 했다. 그 바람에 아이들 교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이고, 노후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악화됐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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