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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훈 사장 "1·2심 법리 다르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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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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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가가 현저하게 낮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1일 서울 서초동 수요사장단회의 참석을 위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것은 법리가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 등 일부 소액주주들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 가격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당 5만7234원에서 6만660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감소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같은 법원의 입장은 합병을 반대했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주장과 흡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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