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과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경고문구는 지난 3월 발표한 10종의 경고그림과 함께 담뱃갑 상단에 위치한다. 담배사업자는 경고그림(30% 이상)과 경고문구 두가지를 합한 면적이 앞면 상단 50% 이상이 되도록 게시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뒷면에도 붙여야 한다.
질병 부위를 담은 그림은 '○○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폐암 수술 장면을 담은 그림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붙는다. 또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과 함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다.
이번 고시 제정에선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 연초담배(궐련)가 아닌 담배에 대한 경고그림과 문구도 정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서는 복지부 건강증진과(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에 제출하거나 이메일(bigmina@korea.kr)로 보내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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