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소명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 주식이 '뇌물'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와의 친분 등 주식 취득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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