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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관광·공공기관 이전 특수…제주·광주·대구 아파트 값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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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난해 25.67%로 최고 상승률..광주 15.42%, 대구 14.18% 뒤이어

시도별 공동주택 가격증감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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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제주ㆍ광주ㆍ대구 아파트 값이 관광경기 활성화 및 지역개발 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 등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로 지난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제주가 25.67%의 상승률로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구와 광주가 각각 15.42%와 14.18%로 각각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5.97%로 전년 3.12%보다 더 많이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투자수요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했으며, 여기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가격 별로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주택이 4.5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6.43% 상승해 중고가 주택이 더 큰 오름세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주택이 6.99%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제주의 경우 공급물량 증가 없이 관광특수 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한데다 제2공항 등 각종 개발사업 효과로 투자 수요가 크게 늘면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군구 별로도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6.62%)을 기록했고, 광주 광산구(20.67%), 제주 서귀포시(20.62%), 전남 화순군(16.72%), 대구 남구(16.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 계룡시(-6.26%)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남 광양시(-4.20%), 충남 금산군(-1.71%), 충남 홍성군(-1.53%), 충남 천안 서북구(-1.35%) 등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2015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과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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