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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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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관내에서 체납된 세외수입 규모는 74억5300여만원으로 주요 체납유형은 과태료, 대부료, 부담금 등이 꼽힌다. 특히 단일 부문현황에 과태료 체납액은 60억5700여만원을 기록, 전체 체납액의 81%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한경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이달 15일~30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납부 홍보와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징수활동을 벌인다.

또 내달 2일~6월 30일까지를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해 자진납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청산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의 압류 또는 공매 절차(강제 징수활동)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상당의 각종 대금 지급을 정지하는 한편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부과 받거나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 또는 체납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선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관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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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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