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의 등록은 채권자 및 법원의 권한이다. 채권 추심 회사가 할 수 없다.
압류, 경매 등을 표시한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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