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화로 채권 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자택을 방문한 경우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하고 방문과 통화 내역을 기록한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무료 운영 중이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추심 실적에 따른 성과급까지 노리는 꼼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