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올해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2020년 5월29일까지다.
국회는 나라살림에 대한 심의 확정 권한을 갖는다. 지난해 국회는 38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대 국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지난해 예산보다 더 늘어난 예산을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이외에도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는다.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또한 회기 이전에 체포됐다면 국회 의결에 의해 회기중에는 석방될 수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일종의 국회의원이 외부의 압력 등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갖고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국회의원은 의정생활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세비를 통해 연간 1억3796만1920원을 세비로 받는다. 세비는 국회의원이 인상폭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와 나라 살림 등의 영향으로 동결됐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7명의 국가공무원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6·7·9급)이다. 이들은 별정직으로, 임면권은 국회의원이 전적으로 가진다.
국회의원은 이 외에도 의원회관에 독립적인 사무실을 제공받는다. 의원실은 운영, 출장, 입법·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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