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11월말까지 매월 두 차례 구리경찰서와 공동으로 화물차 적재초과 및 불량,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과적운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번 점검으로 그동안 만연된 화물차 위험운행 행태 근절 및 도로 교통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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