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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 투자대상·투자금 직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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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이 직접 투자조합을 결성해 자회사에 자금을 대는 등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투자조합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 조직을 말한다. 2008년 7월 한양대에 기술지주회사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현재 총 40개 대학에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돼 있다.

그동안은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직접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투자조합에 위탁해 왔다.
하지만 위탁운용사는 사업 초기 투자 위험이 큰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나 대학생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꺼려 대학의 창업 활성화에 장애가 돼 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 대상과 투자 금액을 정하는 등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대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재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조성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더욱 원활하게 재정 지원을 받도록 규제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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