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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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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4~5월 중 업소 폐업 등으로 방치된 간판 무료로 철거하는 서비스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업소의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리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철거 서비스’를 무료로 추진한다.

구는 지역 내 불법광고물 간판 등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고물 철거 전문 업체를 지정해 무료로 철거 서비스를 시행한다.
4~5월을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해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정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철거

불법광고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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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신청은 중랑구청 건설관리과로 방문 접수 하거나 간판철거신고서를 작성, 팩스(490-4501)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된다.

기동호 건설관리과장은“이번 무료 철거 서비스를 계기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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