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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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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1월부터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했다.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적용된다. 현재 시속 10㎞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캠핑카의 외부전원 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도 담겼다. 이와 함께 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을 보완·정비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장착 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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