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고, 이 명예 회장은 사망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손 고문과 관련이 없는 A 씨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회장과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A 씨는 지난 2006년 친자로 인정받았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 명예 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등을 상대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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