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 첫 재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고, 이 명예 회장은 사망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손 고문과 관련이 없는 A 씨에게 돌아갈 상속 재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손 고문이 상속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이 명예회장의 명예신탁 재산으로 봐야 해 유류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명예회장과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A 씨는 지난 2006년 친자로 인정받았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 명예 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등을 상대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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