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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위해 유치원 CCTV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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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직원 동의 거쳐 설치 희망수요 조사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위해 유치원 CCTV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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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아동학대 등과 같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 교실과 실내공간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에서는 수요조사 안내 공문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설치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희망 수요를 반영해 CCTV 설치 1대당 2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 교실 및 실내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학부모, 교직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로 촬영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것이다.
CCTV를 설치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열람을 보장해야 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가운데 CCTV를 설치한 비율은 94%를 웃돌고 있으나 설치 교실 수는 56%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부는 이번 재정 지원을 통해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유치원에 CCTV 4360대를 설치하는데 약 8억7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CCTV 설치 확대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CCTV가 미설치된 유치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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