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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특허 소송, 美 대법원서 만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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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간 1차 소송서 삼성이 낸 상고허가 신청 인용
美 대법원,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소송 다뤄…삼성에 '명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애플간 1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미국 대법원이 다자인 특허 소송을 다루는 것은 약 120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대법원은 오는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까지 이어지는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성전자·애플간 소송 이전 미국 대법원에서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카펫에 관한 1890년대의 소송이었다. 앞서 1870년대에는 수저 손잡이 디자인 관련 소송도 대법원에서 다뤘다.

삼성전자는 "수저나 카펫의 경우 특허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일 수 있으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상관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이 수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해도 애플은 이로 인한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애플간 1차 특허소송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S, 넥서스S, 갤럭시탭 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한 지난해 5월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삼성전자가 5억4817만6477달러(약 638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을 진행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애플과 협의해 지난해 12월 배상액을 일단 지급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배상액 중 약 3억9900만 달러(4645억원)가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미국 대법원은 통상 연 7000여 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해 이 중 약 99%를 기각한다. 상고 허가 건수는 연간 70여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상고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만으로도 삼성전자 측에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달 삼성전자·애플간 2차 소송 항소심에서도 삼성전자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애플 특허 3건 중 2건에 '특허 무효'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1건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보고,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도록 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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