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선금지급 활성화를 위해 22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에너지공공기관장, 대기업, 협력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 기관은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현재 계약금액의 30~50%를 선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각 기관별 자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모든 기업이며, 대기업의 경우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지급률 확대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증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금 신청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또 선금 지급시 기업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선금사용계획서, 이행보증증권, 확약서)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14개 기관의 올해 총 계약규모는 약 16조2000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최대 11조30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된다. 계약업체 약 6000개, 협력업체 2만개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공공기관의 선금 지급확대가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해달라"며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관행이나 행정편의주의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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