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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되는 격차…하도급, 특수종사자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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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하도급·특수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30대 그룹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이 낮은 업체를 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청년실업, 양극화 등 사회문제로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4년) 결과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34.6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비율은 각각 6.6%, 2.8%에 불과해 이동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9·15 대타협 정신의 본질대로 10% 대기업·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도모에 활용하겠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집행률이 2%(예산 196억원 대비 4억원 집행)에 그치는 등 제도활용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도급의 경우 오는 4월부터, 특수형태종사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후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임금상승분의 70%와 간접노무비 20만원 등을 포함해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30대 그룹이 하청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만간 30대 그룹과 세부적인 협의에 나선다.

파견제도도 뜯어 고친다. 우선 허가파견업체뿐 아니라 용역·직업소개·인력공급업체 등 단순 노무공급업체를 통틀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월 중 경기서남지역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조사 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제, 울산, 안산, 시흥 등 파견·하도급을 많이 사용하는 경기 서남권과 경상 동남권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밖에 이달 발표하는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임금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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