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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테러방지법 수정案 받아들이면 필리버스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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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테러방지법 수정案 받아들이면 필리버스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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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무제한 토론(Filibuster·필리버스터)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정안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인한 이른바 '중재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장대석 의사국장이 전달했다는 문건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은 중재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국회의장마저도 본인이 중재안을 제기한 것을 부인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 참고안이 됐던 중재안이 됐던, 법제실에서 검토했다고 변명을 하던 국회의장의 허락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이 안(案)을 중재안으로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무제한토론 중단의 조건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개인정보·위치정보 요구권과 조사·추적권의 대테러센터 이관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이 수정안이 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 기본권 보장하는 법안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빠른 협상의 의지도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말씀한 세 가지 사항을 놓고 (새누리당이) 당장이라도 협상에 나오길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이 협상에 나오면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는 협조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0시에 열릴 안행위 회의는 잘 소집돼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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