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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팔꿈치···멀쩡히 움직여도 흉하면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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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직접적인 기능을 잃지 않았더라도 상한 겉모습만으로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는 신체 부위가 넓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재판부는 A(23·여)씨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32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델 겸 연기자였던 A씨는 2014년 6월 강릉 정동진 입구 도로에서 전복된 유조차 사고(과실 100%)로 말미암아 양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고 유조차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허벅지도 배상 법령상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는 부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A씨 직업상 허벅지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고, 일실이익에 향후 성형비용, 위자료 등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차량에 치어 팔꿈치 위로 상처를 입은 여성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도 일실소득을 인정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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