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후임병 앞에서 은밀한 신체 부위 노출한 병사 “영창 처분은 적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후임병 앞에서 장난삼아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한 병사 영창 징계 처분 적법(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JTBC 뉴스 캡처

후임병 앞에서 장난삼아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한 병사 영창 징계 처분 적법(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JTBC 뉴스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은밀한 신체 부분을 보여준 병사에 대한 영창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장난삼아 신체 일부를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며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이라 주장했지만 1심은 성군기 위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