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또한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을 다룬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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