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2013년 8월 발의 된 후 2년6개월만에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의 핵심 내용은 빠졌으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관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이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누수 보험금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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