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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숙원 풀었다…'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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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법안 발의 2년6개월만에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2013년 8월 발의 된 후 2년6개월만에 통과됐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험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처벌강화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인한 한계에 봉착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의 핵심 내용은 빠졌으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관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이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누수 보험금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효율적인 보험범죄 방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가 보험료 상승이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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